-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1.01.21 1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주총회안전개최 지원) 기주주총회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어야 하고(상법 제365조제1항),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임.
- (행정제재 면제 및 원활한 개최 지원) ’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또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
-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Q&A를 배포하고, 상법(’20.12월) 및 상법 시행령(’20.1월)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붙임>
1.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2. 전자투표 이용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