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21.02.22 5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2(월) 밝혔다.
- 행안부가 1.6(수)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임.
-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함.
-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21년 평가를 생략함.
-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함.
-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함.
-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함.
<참고> 행정안전부 소관 자치단체 평가 등 간소화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