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총괄과 2021.02.23 2p 보도자료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1.2.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8.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됨.
- 아울러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