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2021.02.23 1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임.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붙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