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2021.02.26 8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26(금) 발표했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함.
-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음.
- (전략1: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전략2: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함.
- (전략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며,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임.
<참고>
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추진방향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수립 경과
3. 지적재조사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