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중임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2021.02.26 2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2.25(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2.26(금) 밝혔다.
- ‘20년 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하여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됨.
- 사참위는 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1.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조사를 근거(법 제26조)로 다시 자료요구를 해온 바, 환경부는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 제40조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해줄 것을 회신함.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에 집중하라는 국회의 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
-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 집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