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 2021.04.08 28p 보도자료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고 4.8(목) 밝혔다.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됨.
-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26(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됨.
- (신고도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함.
- (신고 후 검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4.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5.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6.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8.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9. 간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홈택스 서비스
1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1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
12.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