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1.(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①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최대 4년) 내에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토록 의무화 하였음.
- ② (법령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가피하게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