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9.(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음.
-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1.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2. 주소정보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