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발표
- 방송통신위원회 2021.06.30 8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6.30.(수)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임.
-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하였음.
-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음.
- 또한,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하였음.
- 한편,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임.
<붙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