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강원도와 함께 8.31.(화) 14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음.
-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지역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임.
<참고>
1. 강원 해양용도구역 초안
2. 해양공간 통합관리 개요
3.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