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1.10.08 3p
국토교통부는「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10.8.(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 ②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③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등이 있음.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17.(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