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27.(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음.
- 또한,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별첨>「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