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한다고 11.3.(수) 밝혔다.
- 특별건축구역이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08년「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음.
-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였음.
- 한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11.3.(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