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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2021.11.04 3p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한다고 11.3.(수) 밝혔다.

- 특별건축구역이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08년「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음.

-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였음.

- 한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11.3.(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