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10.(수)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했음.
-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함.
- 이에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여 5차례 전체 회의(’21.7.30.∼11.9.)를 실시하고, 관련 중립적전문가와 1차례 회의(’21.8.9.)를 실시함.
- 회의 결과, ▲제도화 ▲상생안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하였음.
- 한편,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적 근거를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참고>
1. 로봇·드론 배송 실증 사업 사례
2.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