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11.11.(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