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1.11.11 1p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1.1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관세율 인하는「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11.7)」에 따른후속조치임.

- 개정안에 따라 ’21.11.12.~’22.6.30.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함.

- 이를 통해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