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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21.11.12 2p
기획재정부는 ’21.11.12.(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기업 편의를 제고함.

- 이와 더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임.

-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12~)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1.(토)부터 시행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환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