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들이 11.1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1.(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게정안 주요 내용은 ①지방소비세 인상 ②지방재정 구조 개선 ③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④사회복지분야 자치단체 부담 완화 등임.
- 이번에 통과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들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를 통해 향후 계속해서 연간 총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2단계 재정분권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