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1.1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2021.11.12 1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2.(금)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①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②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③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등임.
- 또한, ④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⑤소액 후불결제 ⑥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⑦배달매출 신속 정산 등과 같음.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①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②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등임
- 한편,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임.
- 또한, 이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