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16.(화) 국무회의에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첫째,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음.
- 둘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음.
- 셋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넷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붙임>「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