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11.24.(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6개월째인 ’21.8월,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21.8.10 기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07만 5,944명임.
-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2년부터는 정규 수가에 포함하여 ’18년부터 실시해 온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의 내용을 개선할 예정임.
-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함.
-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내용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