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1.12.01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1~’22.3.31)’ 동안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5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1.30.(화) 밝혔다.
-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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