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12.7.(화) 밝혔다.
-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이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22년 ~ ’24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