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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21.12.07 5p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12.7.(화) 밝혔다.

-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이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22년 ~ ’24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