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임.
<붙임>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