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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제조업 분야「시장구조조사」결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2021.12.20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2.20.(월) 공표했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음.

-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원문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광·제조업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집중도
2. 광·제조업 출하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집중도
3.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현황
4. 시장구조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