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12.23.(목)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함.
-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음.
-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임.
-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