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고 12.27.(월)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음.
<참고>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