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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2021.12.28 3p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2.2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첫째,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남.

-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둘째,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됨.

- 셋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음.

<붙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