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2.30(목) 밝혔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함.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함.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21년, 10개소) 확산을 유도함.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
<붙임>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