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31.(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영구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함.
- (장애인등록심사 자료 활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임.
- (장애유형 세분화)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 보완함.
<붙임>
1.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내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