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이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3.(월)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2.1.1.(일)부터 1.31.(월)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임.
- 인니 정부는 1.5.(수)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수)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이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산 수입석탄 중 55%(’22.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하여 국내 정상 입고 예정임.
-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