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2.1.4.(화)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22.01.04 1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2.1.4.(토) 개최된 제1차 국무회의에서 ’21.12.9.(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①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하였음.
- ②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음.
- ③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7건을 폐지하였음.
- ④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 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를 신설하였음.
- 한편, 이날 의결한 개정법률안은 1.11.(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임.
<붙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