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7.(금)부터 1.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임.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운임인상 ▲부대조항 보완 등과 같음.
-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음.
- 또한,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 한편,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참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운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