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 2022.01.11 1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1.(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임.
-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