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화학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 2022.01.12 9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1.12.(수) 밝혔다.
-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 예시를 보면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하였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 사업장(약 43,000개소)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별첨> 화학업종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