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2.(수) 밝혔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였음.
- 이에 따라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 등과 같음.
-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함.
-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