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 국립생물자원관 2022.01.13 7p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1.13.(목)부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음.
-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싸이테스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임.
- 안내서에 따르면 ’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되어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 3,774마리에 달함.
- 한편,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붙임>
1.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 소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