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만들기 실천 선언
- 국립환경과학원 2022.01.17 5p 보도자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17.(월) 오후 원내 홍보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선언식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하고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를 선언하고,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무재해 직장환경을 조성함.
-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임.
-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실, 선박 등 안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함.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질의/응답
3. 무재해 직장만들기 실천·다짐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