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1.19.(수) 제정·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식음료(’17년), 의류(’18년),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19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20년)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해 왔음.
- 이번에는 ’21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였음.
-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 제도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기계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2. 사료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3. 생활용품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4. 주류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5.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6. 화장품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