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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대리점주의 애로사항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2022.01.19 108p
공정거래위원회는 ’21.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1.19.(수) 제정·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식음료(’17년), 의류(’18년),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19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20년)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해 왔음.

- 이번에는 ’21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였음.

-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 제도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기계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2. 사료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3. 생활용품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4. 주류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5.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6. 화장품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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