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2.01.20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고 1.20.(목) 밝혔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 감소했으나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음.
-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함.
- 또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