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20.(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14.7월 도입되었음.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음.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음.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