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20.(목) 밝혔다.
- 해수부는 ’20.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
-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18.(화) 합의하였음.
-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음.
<참고> 외국인 어선원 조업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