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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2022.01.21 1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1.21.(금) 밝혔다.

- (식품)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음.

- (의료기기)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음.

-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음.

-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한편,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함.

<붙임>
1. 부당광고 주요 사례
2. 제품별 올바른 구매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