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린다고 1.24.(월) 밝혔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