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2022.01.25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25.(화)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함.
- ②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③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함.
- ④전략산업등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연대협력 등을 지원하고 ⑤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함.
- 한편, 산업부는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