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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2022.01.25 3p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1.25.(화)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30.(토)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한편, 산업부는 보다 많은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28.(월)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