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26.(수)부터 3.2.(수)까지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 구성됨.
-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진출하려는 국가의 경제·기술·재무·법률 여건 조사를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시장조사기관 등이 지원해주는 사업임.
- 선정된 기업은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됨.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임.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가 물류 프로세스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붙임>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