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2.01.25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25.(화) 밝혔다.
-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함.
-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임.
-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함.
- 한편,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2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생태탐방원, 숲체험 등)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임.
<붙임>
1.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주요 내용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