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6.(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음.
-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함.
-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함.
- 아울러,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함.
- 이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임.